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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병원 행정 서비스 이용 가이드병원 서류 발급, 이럴 땐 이렇게 !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 등 행정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고객이 의료법과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를 모르고 무작정 병원을 찾았다가 서류 발급에 난항을 겪는다. 병원에서 손쉽게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최근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은 A 씨(29세)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수술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병원의 서류 발급 신청서 목록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한 ‘수술 확인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A 씨는 병원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보험 청구를 위한 상병명과 질병 코드, 수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고객이 많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거나 서류 발급에 꼭 필요한 신분증 등 제반 서류를 챙기지 않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일반 진단서, 출생 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사산 증명서 등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병원마다 발급 절차가 다르므로 내원 전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 진료 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까요 ?
NO !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은행에 갈 때는 자연스럽게 신분증을 챙겨 간다. 그렇다면 병원에 갈 때는? 의료법 제21조와 제13조 2항에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환자가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환자 본인이라도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 가자.

Advice — 원무팀 서창원 대리의 생생 조언, “퇴원 전 미리 진료 기록을 요청하세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여러 차례 병원에 오기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라면 퇴원하는 날 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요청해서 진료 기록을 챙기세요. 또는 퇴원 후 외래 진료 시 필요 서류를 요청해도 편리합니다.


가족이 대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YES ! 대신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환자가 지정하는 친족(또는 대리인)이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구비 서류로는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또는 법정대리인)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가족 관계 증명서 등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식과 서류가 많으므로 병원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Advice — 원무팀 박선영 계장의 생생 조언, “도장은 안 돼요 !”
내원 고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대리인의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입니다. 위임장이나 동의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
NO ! 진단서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라고 할 수 있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 진단서를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번거롭더라도 직접 내원하여 발급 절차에 의해 발급받아야 한다.

Advice — 경영지원팀 홍은영 계장의 생생 조언,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면 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강남차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 확인서, 외래 영수증 사본, 출생 증명서 사본, 입·퇴원 증명서, 입원 영수증 사본은 휴대폰 본인 인증 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입 증명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진료 기록 사본만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YES ! 사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서점에서 구입할 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후 영업점에 들러 수령하는 서비스처럼 병원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한 후 병원에서 서류를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나 타 병원, 공단, 직장 및 학교에 제출하기 위한 의무 기록 사본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후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 필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 2항),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기록이나 공공 기관 제출 목적 이외의 의무 기록 사본인 경우 주치의 상담 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Advice — 고객서비스센터 문미연 계장의 생생 조언, “질병 코드가 들어간 서류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질병 코드가 들어간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강남차병원에서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바탕으로 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구비 서류를 지참해 내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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