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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완치 후에도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 필수!
잔위암 발생 시 산정특례 재적용 가능할까?



위암 완치 후 또다시 암이 생길 수 있다?!

위암의 경우 수술 후 5년이 지나면 재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위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잔 위에 새로운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위 절제 수술을 받지 않은 분에 비해 5~7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1990년도에 수술한 환자분에게 34년이 지난 지금 잔위암이 발생해 최근에 다시 수술해 드렸고, 현재 잘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특히 높고,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도 많기 때문에 수술 후 20년 이상 지난 뒤 잔 위에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암 수술 후 5년까지는 재발 여부에 대해 추적 관찰을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차병원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실 경우 빠르게 진료 연계가 가능합니다.




위암 완치 후 재발 시 산정특례 적용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위암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 완치가 되지 않거나 재발하게 되면 재등록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새로운 잔위암이 발견되면 산정특례가 다시 적용됩니다.




위암 수술을 받았다면 완치 후에도 추적 관찰과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 및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산차병원 위암 센터는 환자분들의 패밀리 닥터가 되어 평생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 어디서든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도움말 및 문의
김병식 교수(좌) | 김희성 교수(우) 일산차병원 위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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